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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막국수
바나나막국수22.11.07

코인구매대행을 통해 받은 수수료는 세금을 내나요?

제가 돈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취하고 받은 돈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USDT)을 보내주는 일(코인 구매 대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따로 사업자나 법인이 등록되어있는 건 아니고 소소하게 제테크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수수료를 취함으로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 부과된다면 어떻게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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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으로 구매대행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는데

    보수적으로는 세금을 내셔야된다고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 재테크 느낌으로만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

    그 재테크 느낌의 금액이 커져서 나중에 연간 천만원 돈 이상 넘어가실 경우에는 조심스럽네요.

    세금이 부과되는 거는 나중에 부동산, 주식 등을 취득하였을 떄,

    자금취득 관련 사항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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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할 것 입니다. 1회성 이라 보기 어렵고 전문적인 내용업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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