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나 프로젝트 측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코인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과 건바이건으로 들어오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매월 이 금액은 일부를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세금 처리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을 수령할 경우,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긴 합니다. 코인을 받을 때 기준의시가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금을 받을 때와 특별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