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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비298
파란아비29821.06.21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에 대하여

회원가입이 없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혹은 카메라를 통해 유저의 얼굴에서 피부색을 추출하여 톤을 알려주는 사이트입니다.

더 정확한 딥러닝 모델 학습을 위해 유저가 테스트 때 사용한 사진을 서버에 저장하여 학습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어 데이터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어떤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데이터 보관 기간, 목적 등 꼭 명시해야할 항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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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보호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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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의 내용과 수집 정보 대상을 특정하여 면밀히 검토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