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초록불(보행자 걸어가도 된다는 신호)이 켜진 상황에서 걷는중에 택시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 운전자 과실이나요? 아니면 피할수 있는데 못피한 보행자 잘못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 신호 시 사고가 날 경우 100% 차량 과실 입니다.
그 외 사항으로 횡단 보도 초록불(초록 점멸) 횡단 개시 적색불에 충돌 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사고시에도 5~20% 정도 횡단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