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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바구미254
심심한바구미25419.07.08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신호 무시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발생되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에서 초록불(보행자 걸어가도 된다는 신호)이 켜진 상황에서 걷는중에 택시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0% 운전자 과실이나요? 아니면 피할수 있는데 못피한 보행자 잘못도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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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횡단 보도 보행 신호 시 사고가 날 경우 100% 차량 과실 입니다.

    그 외 사항으로 횡단 보도 초록불(초록 점멸) 횡단 개시 적색불에 충돌 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10~20% 정도 산정 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 사고시에도 5~20% 정도 횡단인의 과실이 산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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