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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쇠오리219
박식한쇠오리21924.01.18

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 적용 시 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하나요?

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 적용 시 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하나요?
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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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만 있더라도 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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