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 적용 시 만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하나요?만 6세 이하 자녀가 1명일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만 있더라도 육아수당 2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이더라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