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20세 이상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되나요?
소득이 없는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시 20세 이상 자녀도 공제대상 가족수에 포함되는지는 세금세무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제대상과 관련된 내용은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공제대상 가족 수에 관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83&cntntsId=7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