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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살모사28
성숙한살모사2824.02.03

새마을 금고 출자금 통장 배당금 문의

새마을 금고 현수막에 배당금 5%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건 출자금(조합원) 대상인지요

조합원 가입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주말이라 문의 할때가 앖어서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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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가입은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은 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와 같은 개념이다 보니 예금자보호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마을금고가 파산시에는 찾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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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출자금 통장이 조합원 가입시 납입하는 출자금 통장이며, 예금자 보호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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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출자금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예적금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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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 통장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 출자금 통장 배당금: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 통장은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그 배당률은 금고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금 5%라고 적혀있는 것은 출자금에 대한 예상 배당률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합원 가입 조건: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새마을 금고 지점 인근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야 하며, 출자금을 1좌 이상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비는 일반적으로 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출자금 통장은 예금이 아닌 투자 개념의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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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합원 가입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해당지역에서 근로를 하여야 하며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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