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출자금 통장 배당금 문의
새마을 금고 현수막에 배당금 5% 이렇게 적혀 있던데 이건 출자금(조합원) 대상인지요
조합원 가입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주말이라 문의 할때가 앖어서요
출자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 안된다는데 이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가입은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이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금 통장은 회사에 대한 '자본금 증자'와 같은 개념이다 보니 예금자보호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새마을금고가 파산시에는 찾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야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출자금 통장이 조합원 가입시 납입하는 출자금 통장이며, 예금자 보호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배당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출자금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새마을금고 업무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은 예적금 통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 통장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 출자금 통장 배당금: 새마을 금고의 출자금 통장은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그 배당률은 금고의 경영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금 5%라고 적혀있는 것은 출자금에 대한 예상 배당률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조합원 가입 조건: 새마을 금고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새마을 금고 지점 인근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어야 하며, 출자금을 1좌 이상 현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비는 일반적으로 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 출자금 통장은 예금이 아닌 투자 개념의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의 경영 성과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합원 가입조건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해당지역에서 근로를 하여야 하며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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