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4.21

운전하면서 딴생각을 자주해서 항상 네비게이션을 켜두고 운전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딴생각을 자주해서 항상 네비게이션을 켜두고 운전을 합니다.

딴생각하다가 우회전을 못하고 고속도로 출구를 못나가고 해서 네비게이션을 습관적으로 켜두고 목적지를 설정하고

출발합니다.

신도시 주변에 살다보니 주변도로가 없어지고 생기고... 이러다보니 네비게이션이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과속지역을

알려주지 못해서 교통위반 딱지가 날아왔네요.

이런 경우 네비게이션 업체(참고로 차량에 붙어있는 네비로 수시로 업데이트 해줍니다)에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네비게이션이 유료이고 일정한 정확성을 담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면 이러한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무료이고 그 정확성, 최신성, 단속 여부에 대한 확인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야 할 책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