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을회사가가져가는대?
연말정산 환급금을회사가 가져가는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내줘서가져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대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4대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뺀 월급을받고있더라고요 예를들어 월급이460 식대20 인대 세금을뺀월급이 4백9만원정도됩니다 여기서 식대 20포함해 430 받고있고요 소득세를 내준다하면 제월급에 30만원정도가 더들어와야 내주고있는거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후급여를 409만원으로 계약했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며 이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납부한 것이므로 본인이 환급받아야 합니다. 회사 측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세후계약은 근로자에게 애매한 부분이 많으므로 다음 회사에서는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