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세금을많이책정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받을수있나요?
총급여 2,780,729 에서
건강보험 98,570
고용보험 25,020
국민연금 125,100
장기요양 12,620
갑근세.주민세 72,710
이렇게 공제됩니다. 갑근세.주민세가 너무많이떼이는데..나중에 환급받으니 상관없는건가요?아님 회계팀에 얘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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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질문이라 세무사 상담이 적절하나
경험상 평소에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수령하게 되므로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와 납부액 내지 납부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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