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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메추라기244

굳건한메추라기244

23.04.11

급여에서세금을많이책정하면 연말정산때 환급받을수있나요?

총급여 2,780,729 에서

건강보험 98,570

고용보험 25,020

국민연금 125,100

장기요양 12,620

갑근세.주민세 72,710

이렇게 공제됩니다. 갑근세.주민세가 너무많이떼이는데..나중에 환급받으니 상관없는건가요?아님 회계팀에 얘기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4.1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무적인 질문이라 세무사 상담이 적절하나

      경험상 평소에 많이 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4.13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근세와 주민세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등에 따라 환급되는 세금이 있다면 이를 수령하게 되므로 세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면 연말정산 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용자와 납부액 내지 납부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