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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1.01

외국에서 물품을 운송 중 컨테이너가 파손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싣고 운항하다 보면, 컨테이너가 예기치 않게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 파손된 컨테이너는 어떻게 처리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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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국제운송 되는 물품에는 보험을 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송 중 파손된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안 물품의 경우 사고 발생 원인에 따라 보험처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폐기가 되나,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컨테이너의 경우 수리를 통해 다시 운송용구로서 사용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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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 사고는 화물의 과적 또는 적입불량, 컨테이너 라싱 및 적재 불량, 선박의 대형화로 인한 구조적 문제, 그리고 황천(Heavy Weather)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아시아에서 미국을 향하는 태평양 항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컨테이너 붕괴/유실 사고 대처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안전항으로의 피항 및 복구조치

    컨테이너가 붕괴된 경우, 본선 자체적으로 이를 복구하거나 추가 붕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가까운 안전항으로 피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평양 항로는 안전항이 제한적이므로 본선의 위치를 고려하여 일본으로 회항하거나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하와이로 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후자의 경우 해당 항구의 특성상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기항 및 화물작업 설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칫하면 사고 수습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대체선 투입의 경우 미국 해운법상 미국 영토를 출.도착지로 하는 화물의 운송은 반드시 미국 선박만으로 운송해야 하므로 비용이 예상보다 매우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유실 컨테이너의 신고 조치 및 회수 작업

    피항과 동시에 본선에서는 관할 당국에 컨테이너 유실 사실(갯수, 유실 위치)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컨테이너 붕괴/유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이를 세밀히 정리해두어 추후 컨테이너 회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컨테이너 회수는 뒤에 설명할 cargo claim과는 별개로 운송인이 전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는 손해를 경감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될 것입니다.

    공동해손의 선포

    화물붕괴 상황 정도에 따라 심각한 경우 공동해손의 선포는 불가피하며, 특히 컨테이너선은 그 특성상 화물가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선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부차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붕괴화물의 처리

    안전항 도착 후 붕괴된 컨테이너를 재정리 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위의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컨테이너의 특정 bay가 붕괴되면 이는 도미노처럼 당연히 인접 bay에도 영향을 주며, 이렇게 기울어진 컨테이너는 갠트리 크레인으로 내릴 수 없으므로 그만큼 작업 소요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울러, 컨테이너 붕괴 과정에서 본선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사고 수습 및 출항 시점을 상당히 지연시키는 원인되 됩니다. 참고로, ONE APUS 사고의 경우 재출항 까지 약 3.5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컨테이너 붕괴와 유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claim과 운송인의 배상책임:

    화주와 운송인 간의 책임은 해상 운송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며, 황천 면책이 어려울 수 있으나 적절한 입증을 통해 가능합니다.

    정기용선자와 선주 간의 책임은 대체로 선주가 면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복용선의 경우 선복교환계약을 통해 운송을 위탁하며, 화주와 운송인의 입장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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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소유자에 따라 수출상이 소유한 컨테이너(Shipper's owned containers, SOC) 또는 선사 소유 컨테이너(Carrier's owned containers, COC)로 구분됩니다. 수출 화주는 특수화물 또는 선사의 운항서비스가 되지 않는 특수지역의 경우 직접 중고 컨테이너를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사 소유의 COC를 임차해 국제운송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송화인은 공컨테이너(empty containers)를 선사로부터 임차합니다. 송화인은 수출지에서 공컨테이너를 인수하기 전에 컨테이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인수 후 화물을 적재합니다.

    이후 수입지에서는 수하인이 세관 수입통관 후 화물을 적출한 후 선사가 지정한 반납지 CY로 공컨테이너를 지정된 기한 이내까지 반납하게 됩니다. 이때 반납지 CY에서 반납되는 컨테이너의 검수가 진행됩니다.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컨테이너 소유자인 선사는 수하인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Damage Charge를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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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가 파손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케이스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쪽에 귀책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파손된 컨테이너는 운송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으며, 이는 보험계약의 부보와도 관련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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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의 파손으로 인하여 물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적하보임이 가입되어 있다면 운송 도중 컨테이너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사항에 대한 적하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파손된 컨테이너의 내용물 중 변질이나 훼손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하여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통관이 불가하다면 폐기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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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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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파손된 컨테이너의 경우 대부분 선사나 포워더의 선택에 따라서 처리가 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 수리를 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손상이라면 충분히 수리를 하여 사용할 것이며 만약에 이에 대하여 완전히 파손이 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폐기처분을 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구입할 듯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러한 부분을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도 무방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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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테이너는 해상운송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는 운송용기로

    세분 하여 보면 수출상소유 컨테이너(Shipper's owned containers, SOC) 또는 선사 소유 컨테이너(Carrier's owned containers, COC)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선사 소유의 COC를 사용하여 해상운송하다 운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화물의 양하후에 컨테이너에 파손된 부부이 있다면 선사는 수하인에게 컨테이너에 대한 Damage Charge를 청구하여 파손 된 부분을 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 적으로 고려 하게 되눈 것은 파손컨테이너 안에 적재된 화물의 컨디션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컨테이너 파손으로인한 화물의 손상이 있다면 그에 따른 적하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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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컨테이너가 파손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적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로 선적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는 주로 하역 도중 크레인이나 지게차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사는 파손된 컨테이너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는 주로 선박의 과적이나 파도에 의해 파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선사는 파손된 컨테이너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수리할 수 없는 경우는 폐기처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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