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6.05

컨테이너로 물건을 수입할때 사고발생시요

해외에서 의류나 면직물을 컨테이너선으로 수입을 하는데 해상운송도중에 사고로 인해서 컨테이너 자체가 망실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무역보증공사에서 보상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상운송 도중 사고로 물품을 실은 컨테이너가 망실 된 경우의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무역보험 공사의 보증 보험보다는 적하보험이 더 적합합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박스 분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물품 분실로 인한 비용보다 인양을 위해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양 작업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풍이나 강한 파도 및 바람이 불 경우 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인양작업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적하보험을 부보한 해당 보험사가 사고 발생 과정을 확인하고 처리하게 되고,이 때 컨테이너 망실의 책임이 컨테이너 고정의 문제인 경우에는 선사에게 책임을 묻고 컨테이너 안의 화물로 인한 사고로 판정이 되면 일부 책임이 화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수입자용)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운용중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무역보험공사를 통하여 보험을 부보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는 대부분 보험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편입니다.

    통상적으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행하는 보험의 종류의 경우에는 수출입보험으로 업체의 문제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물품을 받지 못하는 등의 케이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적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상적하보험의 가입 내역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해상보험은 일반적으로 적하보험(cargo insurance)선박보험(hull insurance)이 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입보험은 원유, 철, 시설재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이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선급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거나 국내기업에 대한 수입자금 대출지원이 원할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은 수입자용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수입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수입자용 수입보험 : 국내기업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소재하는 수입계약상대방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용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선급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금융기관용 수입보험 : 금융기관이 주요자원의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국내수입기업에 대출하였으나 국내기업의 파산 등으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에 따라 운송구간중에 발생한 멸실의 책임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수입자 측 책임인 경우 1. 보험가입을 하셨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으며, 2.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사 측에서 보상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무역보증공사는 K-Sure 무역보험공사를 의미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도로 수입화물 또는 수입계약에 대해 무역보험이나 적하보험을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상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다만, 계약하신 포워딩 또는 선사에서 해당 화물에 대한 보험을 부보하였을 수 있으므로 포워딩 또는 선사에 재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무역보험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예견할 수 없는 다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의미합니다.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무역과 관련된 보험계약(적하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사고가 보험계약 담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화물에 대한 멸실은 적하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상황은 추정전손의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정전손 : 선박이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행방불명이 되어 전손으로 추정하는 경우 및 보험 목적물이 전멸하지 않았어도 손해정도가

    심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손해를 수선하는데 많은 수선비가 소요되는 손해

    적하보험에 부보해놓으신 상황이시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해외에서 의류나 면직물을 컨테이너화물로 수입하는 과정에서 해상운송 도증 사고로 컨테이너 자체가 망실되었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질문자는 무역보증공사로 표기)에서 보상해 주는지에 대하여는, 본건 수입화물에 대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무역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다면 보혐료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