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 작업 중 물품이 손상될 경우 무역 계약상 책임 소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하역 작업 중 물품이 손상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역 계약 조건에 따라 운송업체, 하역사, 판매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역작업 중 물품이 손상될 경우 세부 계약사항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위험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에서 하역작업 중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E, F, C조건을 통해 계약이 맺어졌다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지만 D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한 당사자간의 위험부담과는 별개로 운송인이나 하역사 등에 대한 책임소재도 따져봐야 하며, 이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자신의 위험부담에 대해 보험을 가입해 미리 위험을 커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에 대하여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인코텀즈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정해집니다. 국제 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비용 부담과 위험 이전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물품이 선적항에서 선박에 적재되는 순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하역 중 손상이 발생했다면,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계약서에는 하역 작업 중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책임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매수인, 매도인 간의 책임소재라면 하역업체의 책임소재도 따져봐야됩니다. 하역 작업이 운송업체나 하역사의 관리하에 이루어졌고, 그들의 과실로 인해 손상이 발생했다면, 해당 업체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역 작업의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역업체에 책임을 묻는자가 매도인,매수인 중에서 위험을 책임지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하역 작업 중 물품 손상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무역 계약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때까지 화물의 훼손, 멸실,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따라 책임의 범위와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FIOST(Free In and Out, Stowed and Trimmed) 조건에서는 하역 작업에 대한 책임이 화주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선하증권 등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손상 화물 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을 통해 책임을 면제하거나 보상을 약속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쟁 발생 시 운송인, 하역사, 판매자 간의 계약 관계와 실제 손상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물품이 하역 중에 손상되었다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무역 계약에서는 인코텀즈(Incoterms)라는 규정에 따라 물품의 위험이 이전되는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물품을 출발지에서 인도한 후 위험이 바이어에게 이전되는 조건이라면 판매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역 작업이 운송업체나 하역사의 관리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들 중 어느 한 쪽이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기준으로 손상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