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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도요282
과실치사로 고소준비중인데, 피부과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가 제모레이저 시술 하는것은 불법은 인가요 아닌가요?
병원홈페이지상에는 의료진 두명되어있는데 그 두명의사분 말고 다른분이 제모레이저 시술 했거든요. 언뜻 듣기로는 전공의는아니고 피부과는 일반의라고하던데 (사실인지는 확인할방법없지만) 일반의는 시술해도 괜찮은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전공의가 해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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