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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멧돼지132
수려한멧돼지13222.04.02

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제가 소득이 많이 줄어서 감당 할수가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라는데 어디서 받는지도 모릅니다.

상담 받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돈은 없는데 서류만 제출할 수 없나요? 많이 힘드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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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의 경우 법류상담을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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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찾아 구체적인 사안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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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상담(무료)을 통하여 사전에 적합한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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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상담을 받으려면 상담비용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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