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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집게벌레218
즐거운집게벌레21821.12.04

회전교차로(로터리) 교통사고

사진과같이 진행하다가 사고가 날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검은색선은 1차로 주행 빨강색은 2차로 주행

두색깔 똑같은곳에 진출 하다가 빨강색선이 1차로로 넘어오면서 기존 1차로차량이 넘어온차량 운전석 문쪽을 박았습니다 진출하면서 차선변경을 바로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진출시 우회전 깜빡이 검은색선 차량만 점등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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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고의 경우 양 차량 진행 상태 및 충돌 지점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 중 사고이기 때문에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많게 됩니다.

    1차선으로 넘어온 차량의 과실이 많을 것이나 도로 상황 및 진행 방향, 충돌 상황에 따라 과실이 조정이 될 것이기에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는 빨간 차는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 시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해 있는 차량에 양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까만 차가 피해자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과실은 까만 차의 과실은 최대 30프로 정도 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