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 등등 금융거래는 미성년자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05년생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상 만 19 세가 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만 19 세 이므로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나이입니다.생일이 지나면 되겠네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