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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참새226
조용한참새22624.03.24

금융거래에 있어서 미성년자 기준

주식이나 코인 등등 금융거래는 미성년자는 안되는걸로 아는데 05년생 기준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생일이 지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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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들소295입니다.

    미성년자는 민법 상 만 19 세가 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만 19 세 이므로 아직 성년이 되지 못한 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나면 되겠네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