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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개리190
우람한개리19019.09.19

암호화폐 거래가능 나이제한이 있나요?

주식시장은 미성년자는 거래 불가능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암호화폐도 미성년자는 거래할수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동의하에 거래 가능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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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거래가능 나이제한이 있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암호화폐거래의 경우 2017년까지는 나이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암호화폐 과열현상때 미성년자의 거래를 제한 하였습니다.

    아래는 업비트 공지사항입니다.

    https://upbit.com/service_center/notice?id=180

    안녕하세요.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에서는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11월 29일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였으며,
    기존에 가입한 미성년자 회원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거래금지 조치를 시행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17.12.18일 공지 이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고객 가상계좌 이용 불가

    2. 기존 미성년자 고객은 유예기간(17.12.31일)까지 매매 및 출금 가능

    3. 18.1.1일 0시 기준으로 미성년자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

    4. 18.1.1일 0시 이후에는 법정대리인과 당사 내방하여 매매 및 출금 가능

    관련하여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내용]

    • 5조 2항 7호 : 만 14세 미만을 만 19세 미만으로 변경

    [시행일]
    2018년 1월 1일

    국내에서는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도 미성년자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외국 거래소의 경우 KYC를 진행하지 않고 이메일과 휴대폰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거래소의 경우 미성년자도 거래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