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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저어새70
빈티지한저어새7021.11.05

전세보증금 줄수없다는 주인, ,

3개월전 이사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고합니다
돈없다고합니다

1.이경우 저는 전세만료 후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증금 줄때까지 그 방에서 살고있어야하나요?
아니면 전세 만료후 다른 곳에서 지내면서 보증금을 기다려야하나요?

2. 집주인이 부동산에 방 올린 후
다른 세입자가 제방을 구경하러올수있도록 비번을 공유해야하나요? 귀중품 치운다해도 직장에있을때 누군가 제집에 온다는게 영 불편하긴한데 사전 저랑 협의후 제가 있을때 집구경 허용 하는건 안되나요?

3 . 전세 계약 끝나고 세입자 안들어오니 못주겠다는 법대로하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제가 뭘 준비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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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새임차인이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면 공인중개사에게만 비번을 알려줘서 언제든지 집을 볼수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도 새임차인이 계약이 안되면 "주택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해야하면 이사를 해도 됩니다.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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