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동의하에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였다면 먼저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는게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