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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2.27

2년 전세계약 후 1년만 살고 사정상 이사한다고 하니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놓고 직접 세입자를 찾아야

할까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써버려서

보증금 반환이 현재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스스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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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니 더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세입자를 찾아야 합니다

    부동산수수료 역시 임차인 부담입니다

    빨리 방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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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동의하에 합의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도 임대인이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였다면 먼저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는게 먼저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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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퇴거이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셔야 합니다. 여러부동산에 매물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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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를 빨리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찾으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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