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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코끼리80
대담한코끼리8021.06.06

전세계약 만료후 세입자가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초기 계약 2년 후 집주인한테 나간다고 했더니 방을 빼고 나가라.. 전세금이없다 이걸 세입자인 제가 해야하는건지?? 암튼 부동산에 내놨는데 방이 안나갑니다 질문을 정리할께요

1. 계약 만료 후 방은 세입자 내고 계약시키고 가야하나요?

2. 방이 안나가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받나요?

3.2년 후 세입자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도 되나요?

4.복비는 누가 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좀 꼭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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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전세권의 계약의 경우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과 전세권자가 전세권 계약을 해지한 뒤 집주인이 새로운 사람과 전세권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로 전세권자가 직접 다른 사람과 전세권 양도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첫번째 방법이 깔끔하고 좋을 것입니다만, 집주인은 질문자님과 계약을 해지할 시 부담하는 전세금 반환의무와 계약 해지 후 다음 계약까지의 공실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기가 싫은 것입니다(아마 집주인은 반환할 전세금을 갖고 있지 않을 것 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직접 타인과 전세권 계약을 맺고 나가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원칙상 전세계약을 해지할 시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전세계약의 특성상 다음 계약자가 들어올 때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관례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소송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관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2년 후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경우 전세권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은 자유지만, 집을 비워줄 경우 행여나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이라도 점유하고 있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다음 전세계약을 맺은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4. 복비는 누가 내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잘 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집 나갈 때까지 기다려줬으니 복비는 집주인이나 다음 계약인이 협의해서 내라는 뉘앙스로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