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오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이가 시리는 현상 때문에 치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치과에선 '2개의 충치가 있지만 큰 것은 아니다. 양치질 등 관리만 잘 하면 번질 일 없을 테니 괜찮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이가 시리다고 느꼈던 부분의 이빨이 깨졌고, 같은 치과로 가서 다시 검진을 받으니 충치가 7개로 늘었으며 그중 2개는 당장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검진을 맡았던 치과 원장은 한 달 만에 충치가 5개씩이나 늘어나고 이빨이 깨질 만큼 충치가 심각해질 수는 없다며 자신의 오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 진료 오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현재 해당 치과에선 검사만 받았고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원장으로부터 자신의 오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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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진단을 잘못햇다고 특별히 배상을 받거나 그럴순 없을것같습니다. 치료를 잘못한거면 배상을 청구할수 잇지만 진단이 잘못되서 배상을 손해배상을 따로 받기는어렵고 치료비 할인정도는 도덕적 차원에서 해드릴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치과와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고발원에 상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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