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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료 오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이가 시리는 현상 때문에 치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치과에선 '2개의 충치가 있지만 큰 것은 아니다. 양치질 등 관리만 잘 하면 번질 일 없을 테니 괜찮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이가 시리다고 느꼈던 부분의 이빨이 깨졌고, 같은 치과로 가서 다시 검진을 받으니 충치가 7개로 늘었으며 그중 2개는 당장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검진을 맡았던 치과 원장은 한 달 만에 충치가 5개씩이나 늘어나고 이빨이 깨질 만큼 충치가 심각해질 수는 없다며 자신의 오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 진료 오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현재 해당 치과에선 검사만 받았고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원장으로부터 자신의 오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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