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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0101
수수010123.04.25

치과 진료 오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이가 시리는 현상 때문에 치과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당시 치과에선 '2개의 충치가 있지만 큰 것은 아니다. 양치질 등 관리만 잘 하면 번질 일 없을 테니 괜찮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뒤 이가 시리다고 느꼈던 부분의 이빨이 깨졌고, 같은 치과로 가서 다시 검진을 받으니 충치가 7개로 늘었으며 그중 2개는 당장 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진단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검진을 맡았던 치과 원장은 한 달 만에 충치가 5개씩이나 늘어나고 이빨이 깨질 만큼 충치가 심각해질 수는 없다며 자신의 오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 진료 오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 현재 해당 치과에선 검사만 받았고 추가 치료는 받지 않았으며, 원장으로부터 자신의 오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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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진단을 잘못햇다고 특별히 배상을 받거나 그럴순 없을것같습니다. 치료를 잘못한거면 배상을 청구할수 잇지만 진단이 잘못되서 배상을 손해배상을 따로 받기는어렵고 치료비 할인정도는 도덕적 차원에서 해드릴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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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치과와 상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고발원에 상담을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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