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서 작성 중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현재 단기 계약으로 계약을 해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을 하려고합니다.
현재 제가 계약한 집은
소재지 : 건물명 + 호수
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임대할 부분 : 30X호 전체
특약사항 :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반 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 임대차 목적물은 건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임차보호법 적용/전입과 확정일자 가능.
이며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임대한 3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 이라고 기재는 되어있는데
인터넷에 고시원은 확정일자를 못받는다 이런만들도 많이 보았다가 특약사항에 확정일자 가능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있어서
해보려고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정보 입력란에 주택유형은 어떤항목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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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시원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가능 합니다.
고시원입주확인서로 작성을 하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입주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입주하는 호실이 주택인지 근생인지 확인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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