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작성 후 전세보증보험가입시 계약서 수정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정된 집을 계약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전세대출 승인되었고임대사업자용 보증보험 가입하신다고 하는데, 계약서상으로 면적이 잘못 적어두어서 면적을 수정하고(15->20으로) 제출하신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가진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는거나 면적부분 수정하는게 맞나요? 부동산에서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여기에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가진 계약서도 당사자가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수정을 하여서 임대차 정정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을 오기한 것에 불과한 상황으로 보이며, 계약목적물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으신 상황이라면 꼭 계약서의 면적부분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찜찜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면적 부분을 수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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