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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1

이런경우 면세구역에서 산 물건 반입 가능한가요?

지인이 얼마전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현지공항 면세구역에서 열대과일을 조금 구입하였다는데요. 공항 면세구역에서 산 것이니 그냥 국내로 반입해도 되는 건가요? 잘몰라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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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3.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일의 경우 신고대상물품에 해당되어 휴대한 여행객은 세관의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해당 란에 체크한 다음, 검역관에게 제출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과일의 경우 수출국의 식물위생증명서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우리나라로 반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을 불법 반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열하거나 식품으로 조제된 가공식물류(김치, 떡 등)는 검사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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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열대과일은 국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열대과일은 병해충의 전염위험 때문에 반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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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과일이나 신선·냉장·냉동육, 낙농품 등 식료품은 외국에서 발생한 질병의 전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인체에 직접적으로 섭취되는 물품이므로 건강과 즉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열거한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반입 시 수입이 금지되거나 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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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에 물품을 반입할때는 어디에서 구매했는지와 상관없이 관세법에 따라 검역대상인 경우에는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즉, 면세점에서 구매하셨다 하더라도 검역절차를 거치셔야되며 이러한 부분을 일반인이 거치시기 어렵기에 가능하면 구매를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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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열대과일(망고, 바나나, 망고스틴, 용과), 종자류(콩, 무, 호박, 오이, 고수), 채소류, 식육가공품(육포) 등은 검역 대상 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합니다. 즉, 반입하면서 검역을 받아야 하며, 검역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이 제한되어 세관에 압수 또는 유치될 수 있습니다.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50만원, 3회 위반시 100만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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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세구역에서 구매한 물품이라고 해도 해당 과일에 대한 검역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검역

    휴대하여 식물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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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신고대상물품) 제1항 제9호에 따라 동물(고기ㆍ가죽ㆍ털을 포함한다), 식물, 과일, 채소류, 살아있는 수산생물, 농림축수산물(가공품을 포함한다), 그 밖의 식품류를 휴대한 여행자는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하고, 동 고시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제1항 제3호에 따라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개, 고양이 등 동물류, 쇠고기ㆍ돼지고기ㆍ햄ㆍ소세지 등 육류 및 육가공품과 종자류, 묘목류, 채소류, 절화류, 과일류 등(망고, 파파야, 오렌지 등을 말한다) 식물류 및 그 가공품, 살아있는 수산생물 등 검역대상물품을 제4조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으로 통관하려는 여행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며, 동 고시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제1항에 따라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기본면세 범위)로 하고,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제1항에 따라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2. 해외 현지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열대과일은 국내 입국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입국장내 상주하고 있는 검역소에서 식물방역법상 현장 식물검역을 받고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휴대품 통관이 가능하고 현장 검역 불합격된 경우에는 유치하여 폐기처분하고, 여행자 1인당 기본면세범위 미화 800불 이하에 해당될 경우 그 밖의 농림축수산물로 보아 열대과일은 전체 해외취득가액 10만원 이내에서 품목당 5kg까지는 기본면세처리하고, 이를 초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통관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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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하였더라도 동일한 검역절차가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면제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57&ccfNo=3&cciNo=2&cnpClsNo=2&menuType=onhunqn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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