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컴퓨터를 살때 한글이 깔려있어서 오는데 정품인가요? 불법인가요??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살때 배송 받아보면 한글이 깔려있어서 오는데 이 한글 정품인가요?? 불법으로 다운해서 주면 업체가 법에 걸리는건아닌지요? 또는 바이러스에 문제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컴퓨터를 구입했을 때 한글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다면 정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품이라면 제품과 함께 정품 인증서(COA)나 라이선스 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별다른 인증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 복제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제공한 업체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는 바이러스나 악성코드가 포함될 위험이 있으며, 보안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컴오피스는 정품 구매 후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설치된 경우라면 업체에 정품 인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구매시 설명란에 정품 한글 무료 제공이 적혀져 있지 않다면 대부분 복제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품이라면 CDKEY도 정품으로 용지에 있는 것으로 보내줄 것인데

    이런 것이 없거나 혹은 프린트로 CDKEY를 뽑아서 보내준다면 불법 복제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는 없지만 불법 복제라 해당 업체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