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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13

코인과 관련된 다단계 사기사건 고소 가능한가요?

현재 마이너거래서의 상장되어진 코인을 지급하면서, 물건을 팔면 코인을 지급하는 형태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코인의 하루 거래량 1000만원도 안되던데, 나중에 성장될 것이라는 사기로 사람들을 속였는데 고수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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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망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단순히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나중에 상장될 것이다'라고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구체적 일시를 정하여 그때 어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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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상장될 것이라는 발언의 근거가 없다면,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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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여부가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위험성을 알고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망을 당한 것인지를 질문자 측에서 정확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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