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가상화폐 구매 사기를 당한다면 처벌할 수 있나요?
가상화폐(##토큰) 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장외로 거래 중에 토큰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상대방이 돈을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 같이 처벌이 되나요?
가상화폐는 재산으로 구분이 안되서 안될 수도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으로 구분되지 않고 최근 무형자산으로 구분되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고있어서 관련된 규제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서로 교환하면서 금전거래를 하였거나 대가를 받는 행위를 하는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수 있어서 관련법에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좀더 중요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서민 다중피해 범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암호화폐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게 가상통화 투자,사기,다단계,유사수신범죄등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를 하여 불이행을 하였을경우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적발하여 처벌한 근거판례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도박이나 유사수신으로 간주
하고 있어 관련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동안 각종 가상화폐 관련된 법적 판례가 많이 있으니 검색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찰,경찰,법무부등 정부는 이미 가상화폐에 대한 범죄예방을 하고저
tf팀은 구성된 상태입니다.
최근 2년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사기로 2조원이상의 피혜사례가 커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시다면 사이버 수사대나 검찰등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