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겨운고양이12입니다.
한국의 경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를 권장하고 있으며, 심하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은 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을수 있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 경우 처리비용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처리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불법적으로 버리거나, 다른 사람이나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버릴 경우, 벌금이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지역의 분리수거 규정을 준수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