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아 10년후, 20년후에 증여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일수록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