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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리207
넉넉한파리20721.08.18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가 어떻게 됩니까?

친구들중에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사줬다.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있거든요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세 안내고 줄수 있는 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증여세 모르고 있다가 자녀에게 주식을 사줬다가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하고 뭐 그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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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소 미성년자녀에게 주식취득자금 2천만원까지 증여시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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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일반적으로 오해하시는 부분이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수록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아 10년후, 20년후에 증여세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일수록 증여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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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 으로서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금출처조사시 특수관계자간의 증여문제가 불거지므로

    사전에 증여를 신고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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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해당 자녀에게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 중 2천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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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자녀의 증여한도의 경우, 10년 이내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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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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