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 자녀의 주식 또는 펀드도 증여세를 내나요?
미성년 자녀명의 어린이펀드와 주식계좌에 2천만원 이하 금액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펀드해지 또는 주식 매도시 수익률이 높아져서 2천만원 또는 5천만원 이상이 되었다면 각각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친척들에게 졸업입학 축하금, 명절용돈 등으로 받아 저축해 놓은 예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누가 증여한것으로 신고 및 과세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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