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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영양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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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29일 부터 접수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집계약 진행시 신청하는건지 아니면 미리 신청하고 나중에 집 매매 계약시 대출금을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올해 집을 살 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내년에 살려고하는데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종료 될거 같아서 고민 되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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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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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출대상 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고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기금 운영은 별도 중지 공고가 있을 때까지 운영 예정이니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업무취급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담보대출신청은 계약서작성후 신청하는것 입니다. 신생아특례가 가능한지는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