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출대상 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고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기금 운영은 별도 중지 공고가 있을 때까지 운영 예정이니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업무취급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