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 대출 받는 시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29일 부터 접수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집계약 진행시 신청하는건지 아니면 미리 신청하고 나중에 집 매매 계약시 대출금을 받는건지 궁금 합니다.
올해 집을 살 수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내년에 살려고하는데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종료 될거 같아서 고민 되어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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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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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1월 29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가 대출대상 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하고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는 이전등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하고 1년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합니다.
기금 운영은 별도 중지 공고가 있을 때까지 운영 예정이니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이나 업무취급은행에서 상담 받아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담보대출신청은 계약서작성후 신청하는것 입니다. 신생아특례가 가능한지는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