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아닌데 압류가 들어오는 이유는?
보험종류는 종신보험입니다.
계약자, 수익자 모두 피보험자(채무자)가 아닙니다.
피보험자의 카드사 채무와 관련해서 최근 종신보험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자, 수익자가 아니라서 해당 보험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자 측에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압류가 들어와서 의아합니다.
혹시나 계약자, 수익자가 나중에 채무자로 변경될수도 있을까봐 압류가 들어온 걸까요?
2. 그리고 중도해약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도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이니 압류대상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3. 이 보험을 유지하고,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압류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내역을 피보험자 기준으로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피보험자 기준으로 3자채권을 막은것이니
계약당시부터 계약자, 수익자가 달랐다면
크게 신경 쓸일이 없습니다. 사망수익자, 사망외수익자 다 살펴보세요
깨름직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질권설정 취소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1. 피보험자로 인해서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그 금액에 대해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피보험자로 보험료 혹은 보험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2. 그렇습니다. 계약자 통장으로 입금되지요.
3. 확실함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혹시나 계약자, 수익자가 나중에 채무자로 변경될수도 있을까봐 압류가 들어온 걸까요?
: 피보험자가 채무자라면, 피보험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압류입니다.
즉, 상해입원일당, 수술비, 후유장해보험금등 보험금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즉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감안안 것입니다.
2. 그리고 중도해약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도 계약자가 가져가는 것이니 압류대상이 안 되는 것이 맞나요?
: 계약 중도 해지시 해약 환급금의 권리는 계약자이기 때문에 피보험자에 대한 압류라면 해당 해약환급금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3. 이 보험을 유지하고,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압류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한지요?
: 수익금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없으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생존시와 사망시가 다르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생존시가 보험금이 압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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