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는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