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 수령시.
채무자 사망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보험금은 상속하고 상관이 없나요?
사망채무자 상속인이 상속포기를해도 사망보험금은 별개로 취급되서 채권자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망보험의 경우 통상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이므로 사망보험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상속이에게 귀속됩니다.
2.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안타깝지만 채권자가 사망보험금에 대해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정해진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망보험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며, 사망보험금의 특성상 지정된 상속인에게만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상속 포기’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지정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의 사망보험금 채권을 직접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하여도 이는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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