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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색조19
초록오색조1923.12.12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 고지의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

어지러움이 있어서 저번주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어지럼증 검사를 받았더니 전정신경염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5일 후에도 증상이 남아서 같은 병원에 다시 갔더니 같은 검사를 다시 받자고 하였고 검사 후에 역시 전정신경염이 맞다고 약을 더 주겠다고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당시엔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는데 보험 가입을 알아보다가 1년이내 검사 재검사가 이걸 말하는건가 해서 고지해야하는건가 싶습니다.


이게 고지의무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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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좀더 구체적 자료로판단되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검사에 의한 진단으로 보여지며

    고지의무에 해당하실것으로 생각되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어지럼증 검사를 받고 5일 후에 같은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다시 받은 것이 재검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1년이내 알릴의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 재검사로 고지의무사항이 맞습니다 더구나 같은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하셨기에 고지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1년 이내 추가검사(재검사) 소견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전 고지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병원에 약을 추가로 받은 것이기에 1년 이내의 재검사보다는

    3개월 이내의 진단 부분에 대해서 고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약 처방의 경우에도 얼마치를 받으셨는지에 따라서 고지를 해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검사는 예를들어 건강검진중 의사의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를 필요로한다는 소견이 있을때 고지하는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보험사 고지기준은 3개월 이내에 입원,수술,재진단 소견, 2년 이내어 입원, 수술, 5년 이내에 암, 뇌졸증, 심근경색 여부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첫번째에 해당되십니다. 따라서 급하지 않다면 최종 진료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보험가입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약도 오래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