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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호돌이158
굳건한호돌이15822.02.10

중고거래 협박죄 성립 가능성

번호를 고르면 그 번호에 따른 물품은 랜덤으로 구매자는 모르는 그런 랜덤 중고거래에 구매자 입장으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에 따라 입금 후 물품을 공개하는 판매자도 있고, 물품을 공개하지 않는 판매자도 있는데 그런 게 글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공개를 하는 줄 알고 입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배송 후 물품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셔서 그럼 환불해주시면 안 되냐고, 배송 후 공개하는 것인지 몰랐다며 물품 공개에 대한 말이 판매글에 명시 되어있지 않아 구매자가 원하면 물품 공개해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말씀드리며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금 전 물어보지 않았다며 환불을 거절하셨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거절하셨습니다. 먼저 물어보지 않은 저의 잘못이라며 환불은 어렵다고 하시기에 저는 기분이 나빠져 환불 받아야겠다고 긴 글을 남겼습니다. 배송 후 물품이 공개되는 것을 고지해주시지 않은 게 잘못 같다고 말슴 드렸고, 환불을 계속 안 해주신다면 신고 사유가 되는 지 경찰서에 문의 해보겠다고 했고 그 뒤에 비꼬는 듯한 말을 보내셔서 사이버범죄 상담 적고 있다고 말씀 드리며 상담이 접수된 걸 캡쳐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 신고했다고 말하는 것도 협박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저는 고소 등을 하겠다고 협박하지 않고 말로 잘 풀어보기 위해 재3자의 입장이 필요하다 생각해 상담을 신청한 것이고 상담 신청한 것을 판매자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판매자가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감정만 상할 것 같으니 그때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협박 했다며 협박죄로 하겠다고 고소장 쓰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 언행이 협박죄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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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고소권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에 이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환불절차에서의 갈등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을 고지한 것에 불과한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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