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각종 쓰레기(비닐, 종이 등) 소각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산 부산물 소각(병해충 방지 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차 사전 신고하고, 소방관서에 2차 신고를 하면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하다가, 오인화재로 소방서에서 출동시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