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아직도 쓰레기를 태우는 모습을 가끔봅니다. 이것은 불법아닌가요?
명절날 시골을 가니깐 태우는 연기가 가득하더라구요 그래서 보니깐 어디선가
아직도 쓰레기를 태우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매립하지 않고 태우는 것은 갠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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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보배로운약속같은그대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이라고 있는데 쓰레기를 몰래 태우면 불법이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지금은 도시나 시골이나 쓰레기 태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시골에도 마을 회관 앞에 분리수거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이 분리수거로 모으게 해두었더더군요 신고하면 과타료 받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각종 쓰레기(비닐, 종이 등) 소각은 그 자체로 불법 행위가 맞습니다.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농산 부산물 소각(병해충 방지 등)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1차 사전 신고하고, 소방관서에 2차 신고를 하면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각하다가, 오인화재로 소방서에서 출동시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