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상해나 질병으로 재입원하면 입원 치료가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입원의료비의 보장이 계속 적용되는데요. 입원 간격이 2일이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치료의 연속성이 인정되면 보장대상이 됩니다. 입원비 보장은 연간 한도 5천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되고요. 급여 항목은 20%와 중소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이상 2만원과 총 입원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돌려받고요. 비급여는 3만원과 30% 중 큰금액을 돌려받겠습니다. 입원 사유는 동일해야 하고요. 상해의 원칙인 외래,급격,우연의 3가지 요소를 벗어나는 기왕증 내지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비급여 이용이 많으면 나중에 할증될 수 있기 때문에 비급여 이용은 99만원까지 유지 100만원 이상부터 100% 할증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