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등재하면(미성년) 애의 의료비나 기타지출비용이 저에게 와서 혜택을받는건가요?
제출서류가많아서 귀차나서안하려고하는데 혜택이많아지면 하려고합니다 부양가족등록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요건(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 시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150만원이 적용됩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모두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