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제출서류 질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서 취득하게되는데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공제 요건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인가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 신청을 안한상태로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할까요??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 받을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무엇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의미나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와는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 입니다.
2.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받으려는 부양가족 인적사항만 있으면 되므로 가족관계증명서 등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