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그 의미나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나이요건(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등)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