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폐기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고 상품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유행이 지나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우면 폐기하는 편인데요.
지난번 소득 신고할 땐 실사법으로 해서 폐기한것도 전부 매출원가로 처리된 셈인데요.
실사법할 때 폐기처리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기록법 같으면 폐기했을때
폐기손실 100 / 재고자산 100하면 될것 같은데요.
실사법에선 기말에 매출원가 잡을 때 폐기손실도 잡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대로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해도 될 것이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정과목은 아닙니다. 보통은 감모손실로 처리하는데 영업 활동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감모손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정상감모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지재고조사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차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면 해당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재고자산의 폐기처분할 경우 정상감모로 보아 매출원가에 포함하면 되고, 그 외 의 도난 등 비정상적인 재고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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