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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07

상품을 폐기했을 때 회계처리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재고 상품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거나~ 유행이 지나서~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우면 폐기하는 편인데요.

지난번 소득 신고할 땐 실사법으로 해서 폐기한것도 전부 매출원가로 처리된 셈인데요.

실사법할 때 폐기처리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계속기록법 같으면 폐기했을때

폐기손실 100 / 재고자산 100하면 될것 같은데요.

실사법에선 기말에 매출원가 잡을 때 폐기손실도 잡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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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해도 될 것이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정과목은 아닙니다. 보통은 감모손실로 처리하는데 영업 활동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감모손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정상감모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지재고조사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차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면 해당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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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6.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폐기처분할 경우 정상감모로 보아 매출원가에 포함하면 되고, 그 외 의 도난 등 비정상적인 재고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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