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대로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해도 될 것이나,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계정과목은 아닙니다. 보통은 감모손실로 처리하는데 영업 활동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감모손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정상감모손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상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실지재고조사법과 계속기록법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실지재고조사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차이를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면 해당 계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