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재고자산(상품)이 장부상 기록되어있는데, 실제 재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폐기처분 및 분실)
폐기처분 관련하여 증빙 서류가 없어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분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따로 확인하여 분실된 상품에 대해선 감모손실,
나머지 상품에 대해선 과세를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는 폐기 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폐기손실한 금액은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