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재고자산 일부 분실 일부 폐기처리 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폐업시 재고자산(상품)이 장부상 기록되어있는데, 실제 재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폐기처분 및 분실)
폐기처분 관련하여 증빙 서류가 없어 잔존재화로 보고 과세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분실에 해당되는 금액을 따로 확인하여 분실된 상품에 대해선 감모손실,
나머지 상품에 대해선 과세를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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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는 폐기 분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키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에는 폐기손실한 금액은 비용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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