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가는 횟집인데 포스가 없이 그냥 간이로 음식값을 계산해주고
자세한 항목이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는데
간이영수증보다 기계로 나온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을 안해주는데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보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발급거부 가산세 등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