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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17

식당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행정적 처분이 어떻게 되나요?

자주 가는 횟집인데 포스가 없이 그냥 간이로 음식값을 계산해주고

자세한 항목이 없이 음식값을 지불하는데

간이영수증보다 기계로 나온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발급을 안해주는데 신고하면 과태료 처분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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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보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등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당초 발급 영수증을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취소한 경우 포함)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및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따라 미발급·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소득세법 제177조, 법인세법 제124조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별표3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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