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계산할때 현금영수증 필요없다하면
매장에서 자진발급으로 발행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은 자진발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매출 누락이 되지 않고 자진 신고 하는 것이어서 세금 처리에 있어서도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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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손님이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면 자진발급분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일괄등록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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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안하실 경우, 국세청에 자진발급을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