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근처 분식집이 있습니다
천원을 먹어도 2만원을 먹어도 무조건 현금, 계좌이체로만 계산이 됩니다
카드로 계산을 못하는건 가게에 카드결재기계를 못놔서 그런건가요?
무슨 이득이 있으니 이렇게 하는거같은데 이런 가게들은 신고 못하나요?
된다면 어이에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답변일기입니다.
현금만 받는 것을 신고할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드 리더기가 고장난 가게는 다 신고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금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