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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문어62
후련한문어6220.10.13

신혼부부 1가구 2주택 과세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할건데 남자 여자 모두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이 본의아니게 되는데 이럴 경우 2주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집을 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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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정확한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봤을때는 결혼한 날 기준 5년 이후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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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어느 주택이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가주택이 아닌 이상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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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있다가 혼인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었을 시 먼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으니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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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하신 후 동일 세대가 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동일 세대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의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고지가 될 것이고,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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