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외에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