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의 경제적 재건을 돕기 위해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먼저 관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집회를 통해 변제 계획안이 심의 및 의결됩니다. 변제 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게 됩니다.
반면에 파산은 채무자의 총 채무가 총 자산보다 많은 경우,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파산 절차는 관할 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법원의 파산 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채권자집회를 통해 채권 조사 및 확정이 이루어지고,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면책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법원 파산부 등의 기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