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상속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토지매매가격 약 3억정도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양도세 내고 나면(40%) 1억8천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1남1녀)
만약 토지를 매매하지 않고 상속 받은 다음 매매 할 경우 양도세와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다소 의아합니다.
1. 토지를 매매한 경우 이는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인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하긴 하나, 질문자께서 이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 상속 후 매매하는 경우에는 '상속'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세, 차후에 상속받은 토지를 매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다만, 양도할 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토지의 매매가격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매매가격에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세율도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이라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현재로선 계산하기 힘듭니다. 또한 증여세도 수증자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지를 매매하고 해당 대금을 증여할 경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이 대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쟁점 토지를 먼저 증여하시어 증여세를 납부하시고, 이를 수증자분께서 바로 양도하실 경우 수증자분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적게 산정될 것이므로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세
매매가가격기준이 아니라
[매매가격-취득가격-기타필요경비(중개사 수수료, 취등록세)]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2. 증여세
3억에 대한 증여일 경우 어떤사람에 대한 증여일지 모르겠으나 직계비속으로 보고 공제 5천만원
적용시 2.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세율은 20% 적용 누진공제 1000만원 대략 4천만원 되시겠습니당.
3.상속받은경우 매매시
양도세는 양도시에 내는 세금이시므로 양도한다면 내셔야 합니다.
즉, 상속세와 양도세는 별도이십니다.
다만.상속시 취득가액을 높히시면 양도차익이 없는 관계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ps. 일반적으로 상속은 5억 or 10억(배우자생존시)은 넘어야 세금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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