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시가 약 3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때 상속세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요? 시세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