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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이
부모님께 시가 약 3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상속 받았을때 상속세 책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나요? 시세로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상속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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